서울 구로에서부터 부천 소사까지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6분께 구로 남부순환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A씨 차량 뒤에서 운행 중이던 목격자는 “앞에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예상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중 부천 소사역 앞 삼거리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정차시키고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신고 장소부터 적발 장소까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약 11km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음주 상태로 몇 km를 운전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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