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로 집에 데려달라고 행패부린 8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7시께 인천 부평구에서 순찰 뒤 복귀하던 경찰차를 세워 “돈이 없는데 집을 모르겠다”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경찰관의 “금요일이라 바빠서 데려다 줄 수 없으니 택시 타고 가라”는 얘기를 듣고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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