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9시2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나 좀 구속 시켜줘, 잘 곳이 없다”며 문 손잡이를 잡고 약 16회에 걸쳐 강하게 흔들고 발로 차는 등 문을 부시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같은 달 25일 오후3시께는 부평구에서 택시에 탄 뒤 10분간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어 다음 달 22일 오전 1시 25분에는 부평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25일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A씨는 2021년 9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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