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가족 따라다니며 공포감 준 40대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14년전 발생한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41)의 아파트 아랫집에 살면서 B씨와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후 9시40분께 B씨가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자 이를 따라가 “실실 쪼개지 마라”며 시비를 걸었다. 또 같은 해 10월21일 오후 5시20분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줘 터지고 싶냐,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어, 딸이 있어 산지 알아 xxx야” 등 욕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B씨의 진로를 막았다.

 

같은 날 오전에는 아파트 내에 있던 피해자 부인을 쫓아가다 팔을 잡아채며 진로를 막아서는 등 B씨와 그의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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