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애인 협박한 남성...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허가 받지 않은 일본도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를 했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 B씨(52)와 말다툼 중 길이 약 1m의 일본도를 쥐고 소파를 찢으며 “너 배도 이렇게 쑤셔줄까”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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