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을 떠나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9시 14분께 인천 서구의 자택에서 엄마를 만나 네일아트를 하고 온 피해자 B양(9)의 손을 보여 달라고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화를 낼 것이 두려워 B양이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빗자루로 다리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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