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밟지마"… 도색 작업자 폭행, 흉기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수원법원종합청사. 김은진기자

 

실외기를 밟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12일 오전 8시29분께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B씨가 실외기를 밟았다고 폭행한 혐의다. 

 

다음날 B씨가 항의하러 오자 A씨는 또 다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A씨는 또 B씨 말고도 실외기를 밟고 작업을 하던 C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실외기를 밟지 마라. 밟으면 줄과 발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범행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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