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줄 알면서... 양귀비·대마 재배한 3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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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한 양귀비 3천50주. 해경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해 모두 311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만6천955주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월 전남 함평에서 자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천5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3)를 적발했다. 또 지난 6월 충남 보령에서는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키우던 B씨(36)등 외국인 노동자 6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이들이 대마와 양귀비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이나 식용·관상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불법 재배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311명은 지난해 같은 건으로 적발한 215명보다 약 45% 늘어난 수치다. 또 압수한 양귀비 1만6천955주와 대마 132.88g는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8천157주)와 대마(1.1g)보다 각각 2배, 120배가 늘어난 규모다.

 

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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