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본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본격 상담 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전세사기 주거지원 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LH 인천본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전세사기 주거지원 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원 상담을 본격화한다.

 

7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별관 1층에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문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LH의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를 통해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해당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는 경·공매에서 해당주택을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의 경우에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가 가능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전세사기 주거지원 센터 전경. LH 인천본부 제공

 

또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단기 거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를 인정받으면 LH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공공매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진행 중일 경우 매각기일 및 개찰일 등 경·공매 진행상황을 확인, 매각기일 및 개찰일이 촉박하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 및 기일변경(정지)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봉규 LH 인천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특별법에 따른 LH의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등에서 경·공매 절차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유예,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10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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