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들끓자…한동훈 "정당방위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이는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연이은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자 테이저건 사용은 물론 흉기난동범에 대한 즉각적인 실탄발사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