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 공판 변호인·검찰 공방전 회유·압박으로 증언 강요 주장 기피신청서·사임서 전문 공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맞았다. 새로 출석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압박성 수사를 하고 있고, 이를 재판부가 묵인하고 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42차 공판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전으로 1시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측이 줄곧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담당해온 법무법인 해광을 사임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이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방은 시작됐다.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검찰은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법정 외 시도가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기약없이 재판을 공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 선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전속으로 해 충분한 기록 검토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공전을 막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날 재판을 위해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덕수 소속 변호인은 “마치 제가 유령인인양 그렇게 사임할 거냐고 묻는데, 제가 유령이냐”며 “버젓이 덕수가 나와있는데 국선 변호인을 얘기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양측이 격하게 대립하다 “당신이 변호인이냐”, “검사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덕수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종료됐다.
덕수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전 부지사가 회유와 압박으로 증언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증거 의견서를 공개했다. 또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함께 변호인 사임서 전문도 공개했다.
기피신청서에는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청서에서 덕수 측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막연하고, 피고인의 직무범위 및 구체적인 대가관계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관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구석명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계속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증인채택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절차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판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은 검찰의 증인신청을 무제한적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지속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일방적인 재판부 기피신청, 증거부동의 의견서 제출에 관해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의사에 반한 행위였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 증거 의견을 인정하지 않곘다고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다"며 "이 전 부지사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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