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설훈 의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장 강화법 대표발의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시, 학교·직장서 부당한 대우 안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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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은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다.

 

설훈 의원은 “개정안은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 7일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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