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폭행한 남편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9분께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꺼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B씨의 휴대폰을 뺏어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중학생 자녀 앞에서 B씨를 폭행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과 공동대응에 나서 현장에 도착해 목과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응급치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