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지급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도의회는 10일 조희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 의원은 조례안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해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해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청소년’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11~18세 여성·청소년 22만2천800명에게 연간 15만6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각각 지급 중이다.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는 외국인 청소년은 총 4천465명이다.
조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국내 청소년으로만 대상을 한정시켜 보편 지원이라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 재외동포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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