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생리용품 지급 도내 외국인 청소년으로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지급 대상을 도내 외국인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도의회는 10일 조희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 의원은 조례안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해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해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청소년’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11~18세 여성·청소년 22만2천800명에게 연간 15만6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각각 지급 중이다.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는 외국인 청소년은 총 4천465명이다.

 

조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국내 청소년으로만 대상을 한정시켜 보편 지원이라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 재외동포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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