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10일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모 건설노조 A지부장 B씨에게 지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지부 부본부장에겐 징역 1년2개월, 본부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원 채용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한 뒤 철수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 건설 회사를 상대로 약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동원해 출입구를 막고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면서 7천여만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소속 노동자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취하려 피해 회사로부터 상당한 돈을 갈취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되고 피해 회사로부터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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