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주짓수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으나,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또 A씨의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특수상해와 공갈, 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다만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의 목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뺐고,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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