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톤의 폐수를 자회사에 보내거나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해온 혐의의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이 같은 무단 배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1천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회장인 전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A씨(64)와 부사장인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61) 등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130만톤을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에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냉각수로 투입한 폐수 353톤 중 약 36%인 130만톤이 수증기 형태로 증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신사업건설본부장인 C씨(58)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현대오일뱅크 서울지사 및 대산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전 대표이사 A씨 등의 범행 가담 행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인 450억원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공무원이 현장점검에 나오거나 악취로 인한 외부 민원이 나오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폐수를 차단해 깨끗한 용수를 냉각수로 투입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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