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묻지마 칼부림' 뇌사 피해자, 엿새 입원비만 1천300만원

image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6)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본.

 

 

분당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20대 피해자 입원비가 엿새간 1천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계 등 일각에선 해당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보험금 중복 지급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6)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로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과 그의 가족 사례를 전했다.

 

그는 "6일 입원 1천 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년에 5천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기인 의원은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년 5천만 원으로 약 일주일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라며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천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센터 지원금과 보험금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다.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센터 측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중복 지급도 이런 경우는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1명이 당한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연 1천500만원, 5년간 총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이 의원은 "상대방 보험금 1천500만원과 검찰 센터 1천500만원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셈"이라며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A씨 가족을 대상으로 전담요원을 투입해 보호 조치 등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가족의 상황을 살피는 일대일 전담요원을 투입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범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은 숨졌고 A씨 등 13명은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이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