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돈봉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2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전 민주당, 인천 부평갑)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회기 중인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국회 비회기 기간인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윤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지난 4일 구속됐다.
다만, 이 의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1일 윤 의원 등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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