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협박'…1억5천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연합뉴스 제공

 

공사를 지연시킬 듯이 협박·방해하며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의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남부지부장 A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1개월간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기도 광주지역 등 건설업체 24곳으로부터 1억5천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여러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현장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봤던 건설업체 24곳 중 현재 19곳과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나머지 업체와는 형사 공탁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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