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조광한·이중근·이호진 등…'광복절 특사' 2176명 확정

image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4일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 2천176명을 확정했다. 사면 대상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천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스포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

 

당초 전망대로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다.

 

특히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image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조광한 전 시장의 경우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특별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