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보낸 남성이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동안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다.
그러나 A씨는 약속 장소에 나타난 B양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B양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B양이 가지 않자 A씨는 B양에게 15만원을 주며 귀가시켰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장소로 오도록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양을 만나기 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후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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