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궐선거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넘겨진 측근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검사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불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의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23일 인천 계양을 6.1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실장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김 실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 등으로 함께한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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