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38분께 상록구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주변과 A씨 옆집 내부 수색을 통해 A씨의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옆집에서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에 화가 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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