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오후 4시께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은 근로자로,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보고 물인 줄 알고 마셨다.
하지만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