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12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B군이 기구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발이 선로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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