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계획 변경승인 고시...오피스텔 비율 70%로 확대 “용도 변경 등 각종 혜택” 지적... “회계 검증 통해 적정성 따질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이 KB증권, 하나은행, 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지나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7공구의 일반상업용지 3만8천700㎡(1만1천700평)의 오피스텔 비율을 종전 50%에서 7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했다. 이 같은 비율 상향으로 40㎡(12평) 미만 오피스텔이 최소 406가구 늘어난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지나친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상가 분양성이 낮은 최근 송도 분위기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함으로서 사실상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 등이 들어서면서 기숙사를 비롯해 1~2인실의 소규모 형태 가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3.3㎡(1평)당 650만원을 기준으로 약 360억원의 오피스텔 분양 개발을 내지만, 반대로 상업시설 면적이 반대로 20% 줄어드는 만큼 실제 개발이익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이 상업용지에 땅을 나눌 수 있는 ‘획지 분할’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쪼개기나 병합이 가능해져 분양이 더 쉬워진다. 인천경제청은 여기에 의료시설 유치도 허가해 준데다, 당초 계획한 공공보행통로를 없애주는 등 각종 개발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그동안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각종 계획 변경을 통해 사실상 특혜를 줘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1년 상업업무시설용지를 오피스텔 용도로 쓸 수 있게 변경해주기도 했다. 이어 2017년엔 M1블럭을 980가구에서 1천230가구로, M2블럭은 664가구에서 배 늘려 1천328가구의 아파트·오피스텔을 짓도록 해주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SPC에게 계속 이 같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속적인 오피스텔 증가로 학령인구 유발 등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검증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피스텔 비율 상향은 어쩔 수 없었다”며 “아직 큰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오피스텔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이익은 연세사이언스파크 사업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에 쓰이고, 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이 살 소규모 거주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특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검증을 통해 개발이익의 적정성을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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