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45분께 고촌읍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다툼을 벌인 후 “지하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신고가 거짓임을 확인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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