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 1만1천123원보다 277원(2.5%) 인상,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9천860원보다 1천540원 많은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반영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한 임금이다. 시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1천71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해마다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시는 적용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종전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생활임금을 2019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했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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