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이어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시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4급 이상 또는 직무 연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의무 신고제를 시행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무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여파로 12월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대비 4개월 앞선 것인데, 도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2021년에도 ‘다주택자 승진 배제’ 원칙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신고 접수와 함께 ▲신고 대상 직무 연관 부서 ▲신고 의무 공무원 규모 ▲신고 내용 점검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 규칙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가상자산 정책 입안·집행, 수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보유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에게는 가상자산 보유 공무원이 소속 부서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 배제 등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4급 이상이거나 관련 직무에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신고를 취합, 필요 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 내용과 대조, 허위신고나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신고 대상 부서, 업무 기준을 놓고서는 내부 입장 차이가 발생한 상태로 도는 향후 신고 사례 확보, 분석을 통해 실·국별 유관 부서와 업무 영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신고 대상자 기준을 정립하고 신고 내용 확인, 후속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1년에도 부동산 투자 열풍과 투기 논란이 일자 전국 최초로 다주택자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원칙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원칙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의 반발에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하반기 완화를 추진, 일부 예외 사항이 생겼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김 지사는 열린도정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선 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제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