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업자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전 동업자의 컴퓨터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22일 A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자정께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의 전 동업자 창고 쓰레기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 동업자의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창고로 옮겨 붙어 내부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와 집기 등을 태웠고 창고 4개동이 전소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3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를 내고 6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열흘 만인 지난 18일 제주도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업자가 절도, 협박 혐의로 나를 고소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홧김에 창고에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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