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당시 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제3자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조사를 이어가면서 대북송금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앞서 경기도, 국정원 등을 대상으로한 압수수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수원지검의 이 대표 소환조사가 끝나는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한 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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