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 이동 수단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집계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건수는 238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만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15건으로, 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고,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하고,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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