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늘 日오염수 방류… 尹대통령 침묵 말라”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 지키는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24일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언론들도 오늘 일제히 핵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면서 “일본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또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면서 “무엇보다도 탱크에 차 있는 오염수의 70%는 스스로 정한 방류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 노출 우려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 ▲피해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근거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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