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 지키는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24일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언론들도 오늘 일제히 핵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면서 “일본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또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면서 “무엇보다도 탱크에 차 있는 오염수의 70%는 스스로 정한 방류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 노출 우려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 ▲피해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근거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