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고, 다시 메꿔" 강요에 폭행도... 20대 선임병 벌금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강요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병영생활관에서 분대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요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초 경기 연천군의 한 군부대 병영생활관 앞에서 피해자 B씨(19)에게 “삽으로 몸이 들어갈 정도 깊이의 땅을 파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30㎝ 깊이의 땅을 파게 한 뒤 다시 흙을 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7월 4일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세정제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