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해커가 빼낸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관리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핑프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자료를 총 15차례에 걸쳐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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