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희의서 의결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25명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나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정당 현수막 무법 난립’이 우려됐으나, 개정된 법안이 공포되는대로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또,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을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모임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모임은 모두 금지된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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