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성민원 막고 핫라인 구축... “교권 회복 온힘”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속도
학생분리교육 신설 등 개정 추진
학교 출입 강화로 교사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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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책 실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발표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발표와 관련된 아홉가지 중점 추진 대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책무 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과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은 다음 달부터 학교별 자율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전에 지정한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하도록 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분야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직위해제, 교권센터 대표번호를 통한 핫라인 구축을 즉시 시행했다.

 

또 교사들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비공개되며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을 학교 현장에 설치하기로 했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할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이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 등 비정기 외부인의 학교 내 출입 관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 오는 10월 중으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세운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 확대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하반기 중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처우 및 업무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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