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혐의로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에 질의에 최윤종은 "우발적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로 송치된 최윤종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고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 부장검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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