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레몬차·유자차 등 건강음료의 당 함유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기준을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카페 음료에 대한 구체적인 성분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이유다.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보면 연구원은 경기도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18곳에서 제조한 음료 346개를 수거, 임의로 정한 기준인 355㎖ 음료에 포함된 당 함유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WHO가 권고하는 1인당 하루 당 섭취 기준인 50g과 비교했을 때, 각각 ▲레몬차 116% ▲유자차 143.9% ▲기타 한방차 135.6% ▲대추차 127.5% ▲생강차 122.3% 등 당 함유량이 하루 권고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레몬차·유자차와 같은 청음료는 원료에 당 성분이 포함돼 당 수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일부 카페에서 음료에 대한 구체적인 성분 표시 등을 하고 있지 않단 점이다. 실제 현장에선 일부 카페의 경우 음료명, 가격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 소비자는 카페 음료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취업 준비생 이정선씨(26)는 "최근 다이어트를 시작해 카페에 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레몬차를 먹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건강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도 영양 성분을 따져보는 편인데, 카페에서도 음료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으면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성분 표시 의무화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는 카페에서 제조되는 음료는 영양성분 제외 품목으로 분류됐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식·음료에 대한 성분 표시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카페 판매 음료에 대한 성분 표시 의무화를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는 "최근 건강을 위해 '웰빙형 소비'를 하는 시민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식음료의 영양성분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구체적인 영양성분 표시는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학계에서도 성분 표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다만 영양성분표시제가 의무화될 경우 수반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인 확대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카페 음료 영양성분 표시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다만 소규모 카페의 경우 비용적 측면 등에서 당장 의무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카페에 우선 적용하고 이 기간 의무화 대상이 아닌 카페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권고·장려한 뒤 향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 알권리를 위해, 특히 당뇨환자 등 당에 민감한 소비자 등에게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성분 표시 의무화 적용 시 현장에서 일관성 있는 음료 제조의 어려움, 성분 분석에서 수반되는 비용 문제, 규정 위반 시 단속에서의 어려움 등 문제가 따를 수 있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