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집으로 귀가하던 던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잠정조치를 받은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 인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46)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 B씨를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B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11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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