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조정식 의원 “장애인들, 안전하게 영화 관람해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응 매뉴얼 포함

image
민주당 조정식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은 28일 영화상영관의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응 매뉴얼을 포함토록 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매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