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칼부림·놀이동산 칼부림' 예고글 올린 철없는 10·20대…재판행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극대화돼 갈 당시 온라인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21)와 B씨(19)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보다 앞선 2~4일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댓글로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여러차례 남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을 올리는 일은 국민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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