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사선변호인 선임 늦어져…재판부 "신속하게 진행돼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다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사임’ 등의 문제로 한 달여간 재판이 공전했던 만큼 더 이상은 재판을 미룰 수 없다며 절차를 서두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4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까지 (사선 변호인이) 없고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함께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알겠다”면서도 “수사기록, 조사기록 등 내용이 방대하고 공동 피고인(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함께 구속상태에 있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선 변호인이 선임돼도 사건 내용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과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구속기간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선정 문제로 재판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선변호인을 추가 선임해서라도 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에 주 1회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주 2회로 늘려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선변호인 측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중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낸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시작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문건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만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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