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5명 66차례 때린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5명을 66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관리 및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6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며 “B씨는 보육교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일부 피해 아동은 아직도 어린이집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11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C양(2)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같은해 6월3일까지 모두 66차례 C양을 포함한 원생 5명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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