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불만, 치과 원장 등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진료에 불만을 갖고 치과 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몰래 갖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8시52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치과를 찾아 원장 B씨(39)와 본부장 C씨(3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과의 진료에 불만을 갖고 있다 치과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자 격분, 외투 속에 흉기를 숨긴채 치과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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