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흉기로 위협한 세입자가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5분께 관고동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우연히 거리에서 B씨를 만나자 “위층과 갈등을 겪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B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를 듯 행동한 뒤 도주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지점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씨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로, 평소 건물주인 B씨에게 층간소음 불만을 얘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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