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지역별·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강화된다.
또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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