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논밭 구매, 불법 건축... 최근 3년간 2곳서 964건 적발 강화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중”... 옹진 “섬지역 곳곳 조사 난항”
인천 강화·옹진지역에서 농지에 카페를 짓는 등 투기 목적의 불법 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강화군과 옹진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5년 기준의 농지 취득자 명단을 통보 받으면 각 지자체는 해마다 8~11월 해당 농지의 실제 영농 여부 또는 불법 건축행위 등을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런 가운데 강화·옹진지역에서 논이나 밭, 과수원 등을 사들인 뒤 카페 용도 등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농막을 제외한 건축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화군은 지난달 강화군 하청면의 한 농지에 불법으로 화원을 꾸미고 카페를 짓는 현장을 적발했다. 농지 소유주 A씨(55)는 그간 강화군이 보낸 불법농지전용 처분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피하다 형사 고발이 이뤄지자 뒤늦게 원상복구했다.
강화군이 지난 3년 간 취득 농지 단속을 벌인 결과 2019년 158건, 2020년 50건, 2021년 162건 등 모두 370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불법으로 카페나 주거시설 등을 짓는 사례가 많다”며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도 같은 기간 모두 594건을 적발했다. 강화·옹진군은 이들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이외 별다른 현장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농지가 섬지역에 흩어져 있어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특히 외지인이라도 농지 취득 이후 5년이 지나면 사실상 농업인으로 간주, 이후 추가 조사도 벌이지 않는다. 5년 이후엔 건물을 짓거나 불법 전용을 해도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김영진 옹진군의원은 “농지는 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쓰여야 한다”며 “옹진군도 현장 단속을 통해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농지 취득 5년 이후면 굳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각 섬별로 담당자들이 농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지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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