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핑프방 운영자 1심 판결 항소

수원지방검찰청. 김은진기자

 

검찰이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 운영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A씨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핑프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자료를 총 15차례에 걸쳐 지인 등 15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민감한 정보인 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유포된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